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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제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인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우선,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조건을 잘 확인해보세요!
1. 사업자 및 매출 기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기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2. 중복 지원 제한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해 주세요.
1. 전기 요금 특별 지원 홈페이지 검색 및 접속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직접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 클릭
3.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4.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정보 입력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간단하죠?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기 계약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1.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한 경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면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해서 고지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유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개별 증빙 인정 불가 합니다)
2. 개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요금 차감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는 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은 불가합니다.
5. 신청 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한전: 123
마무리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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